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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검사징계법

검사징계법 제23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ㆍ광역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의 검찰총장ㆍ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이 하고, 파면ㆍ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개정 2026.9.29>

②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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