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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결핵예방법

결핵예방법 제28조(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4.1.28>

1. 결핵예방에 필요한 의약품 생산 보조비

2. 결핵진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경비

3. 결핵예방 홍보 등 경비

4. 제6조에 따른 결핵통계사업 경비

5. 제7조에 따른 결핵관리사업과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드는 경비

6. 제20조에 따른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경비

7. 그 밖에 결핵관리업무에 드는 경비

② 국가는 제27조에 따라 시ㆍ도가 부담 또는 보조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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