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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결핵예방법

결핵예방법 제34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8.12.11>

[본조신설 2016.2.3]

시행 2025.10.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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