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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수수료)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0.5.17, 2018.3.13, 2025.10.1>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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