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① 법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11.16, 2015.8.3, 2025.10.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영업정지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반납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해당 결혼중개업자에게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1.1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