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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관법 › 제4장 경관협정

경관법 제20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① 협정체결자는 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경관협정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정체결자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운영회(이하 "경관협정운영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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