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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 제2장 경륜ㆍ경정의 시행 등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11조(승자투표권의 발매)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②승자투표권은 제1항에 따른 단위투표금액을 단위로 하여 발매하되, 둘 이상의 단위 승자투표권의 내용을 한 장에 표시한 복합 승자투표권으로 발매할 수 있다.

③승자투표권은 해당 경주에 나갈 선수가 확정된 후에 발매하고, 그 경주의 시작 전에 마감하여야 한다.

시행 2024.7.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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