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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피해자 지원 등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지원금 등의 환수)

①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급 또는 지원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환수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시행 2025.10.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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