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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5장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0조(「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선도지구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이내에 통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또는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1회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5.10.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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