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41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도사의 실무수습 및 보수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지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 제7장 경영기술지도사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도사의 실무수습 및 보수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지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