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 또는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사 또는 지도법인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21조(제3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확인 또는 증명업무를 수행한 자
4. 제33조를 위반하여 경업행위를 한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