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지도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경영기술지도사회(이하 "지도사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발기인 명부 및 이력서
2. 정관
3.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4. 임원 취임 예정자의 취임승낙서
5. 창립총회 회의록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