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실시기관(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사자격시험의 공고

2. 지도사자격시험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3. 지도사자격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② 시험실시기관은 지도사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의 일시ㆍ장소, 시험 과목별 출제 범위, 응시원서의 교부ㆍ접수, 응시 수수료 및 그 밖에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