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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①주요경제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있게 수립ㆍ추진하고,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 및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주요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의 재정지출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여 경제의 건실한 성장ㆍ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제관계장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2.25, 2013.4.5>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신설 2013.4.5>

1. 경제동향 점검 및 주요 경제정책방향 설정 등 경제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부처의 주요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의 재정지출에 관한 사항

3. 재정ㆍ금융ㆍ세제 등 국민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부처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부처의 장이 제출하는 경제에 관한 안건 및 보고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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