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지원법 제10조(업무의 위탁)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6.1.27]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6.1.27]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