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3(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의 평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별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별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4.4]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7장 보칙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별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별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4.4]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