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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7장 보칙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5(청문)

① 시ㆍ도지사는 제8조의5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3조의3제5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4.4][제28조의4에서 이동 <2014.12.30>]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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