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4>
[전문개정 2009.1.30][제목개정 2011.4.4]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