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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8장 벌칙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확정을 받거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3. 삭제<2014.3.18>

[본조신설 2011.4.4]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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