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
법 제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25.10.1>
1. 교통ㆍ통신 기반시설 및 생활여건 등에서 법 제6조제1항제9호의 산업유치계획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용이할 것
2.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3.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전문인력 및 전담기구를 갖추고 있을 것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7.30][제목개정 2011.8.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