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 제1장 총칙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찰기관"이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교육훈련기관"이란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을 말한다.

3. "직장훈련"이란 경찰기관의 장이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4. "위탁교육훈련"이란 법 제22조제3항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