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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 제4장 위탁교육훈련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6조(복무의무)

경찰청장은 6개월 이상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위탁교육훈련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교육훈련 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 복무하도록 해야 한다.

1. 주간에 실시하는 국내 위탁교육훈련 대상자: 위탁교육훈련기간

2. 야간 또는 휴일에 실시하는 국내 위탁교육훈련 대상자: 위탁교육훈련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3. 국외 위탁교육훈련 대상자: 위탁교육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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