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조(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 등)
①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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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 제1장 총칙
①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