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9조(승진대상자 명부의 효력)
승진대상자 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6.10.31]
시행 2024.7.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 제3장 승진대상자 명부
승진대상자 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6.10.31]
시행 2024.7.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