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4조(근무성적 평정 등의 시기)
① 영 제7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 영 제9조에 따른 경력 평정은 연 1회 실시한다. <개정 2014.12.9>
② 근무성적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경력 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총경과 경정의 경력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2.9>
[전문개정 2013.3.18]
시행 2024.7.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