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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찰공무원 임용령 › 제3장 신규채용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7조(채용후보자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이하 "신규채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 2024.8.13>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정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2.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

3. 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②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1.4, 2017.10.17>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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