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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찰공무원 임용령 › 제3장 신규채용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9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①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과정의 수료요건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채용후보자로서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

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의2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24.12.10]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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