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제8조(계급정년 연한의 계산)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재임용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 연한은 재임용 전에 해당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연수를 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16.12.30]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경찰공무원 임용령 › 제1장 총칙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재임용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 연한은 재임용 전에 해당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연수를 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16.12.30]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