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 제2장 인사기록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2조(인사기록의 종류)

① 삭제 <2018.9.6>

②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8.1.20, 2005.11.4, 2016.12.30, 2018.5.2, 2018.9.6, 2024.8.14>

1.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2. 선서문

3. 공무원연금카드(부본)

4. 공무원건강카드

5. 신원증명서

6. 신원조사회보서

7. 삭제<2006.9.7>

8.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9. 삭제<2006.9.7>

10. 면허증이나 그 밖의 자격증명서

11. 경력증명서

12. 전력조회회보서

13. 채용신체검사서

14. 재정보증서(「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인 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15. 학생생활기록부 사본(경찰대학을 졸업한 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16. 그 밖에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삭제 <2018.9.6>

④ 제2항의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경찰공무원인사기록철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8.9.6>

시행 2026.3.17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