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4조(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
①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경찰공무원 초임보직 기관의 장이 보관한다. <개정 2018.9.6>
② 삭제 <2018.9.6>
③ 경찰공무원의 승진ㆍ전출 등으로 인사기록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인사기록관리자는 변경 후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인사기록카드를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9.6>
[제목개정 2018.9.6]
시행 2026.3.17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