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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 제3장 경과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7조(전과의 유형)

①전과는 일반경과에서 수사경과ㆍ안보수사경과 또는 특수경과로의 전과만 인정한다. 다만, 정원감축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사경과ㆍ안보수사경과 또는 정보통신경과에서 일반경과로의 전과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4.3.11, 1994.12.31, 2002.7.11, 2004.12.18, 2016.12.30, 2024.1.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과가 신설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전과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4.1.16>

1. 경과가 신설되는 경우: 일반경과ㆍ수사경과ㆍ안보수사경과 또는 특수경과에서 신설되는 경과로의 전과

2. 경과가 폐지되는 경우: 폐지되는 경과에서 일반경과ㆍ수사경과ㆍ안보수사경과 또는 특수경과로의 전과

[제목개정 2016.12.30]

시행 2026.3.17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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