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법 제10조(대의원)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다.
② 대의원의 수는 70명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4.5.14 · 법률 · 경찰청 소관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다.
② 대의원의 수는 70명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4.5.14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