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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 제3장 학사운영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입학자격)

①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3.26, 2020.12.31>

1. 입학연도에 17세 이상 42세 미만일 것. 다만, 입학연령 상한을 1세 넘은 사람으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입학할 수 있으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하여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 입학자격이 있을 것

3.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사상이 건전할 것

5.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을 충족할 것

② 치안대학원의 석사ㆍ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7.5.8>

1.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 「고등교육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대학원 입학자격을 갖춘 사람일 것

2. 경찰공무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일 것

가. 「고등교육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대학원 입학자격

나. 학장이 정하는 경력ㆍ나이 등의 요건

[전문개정 2011.9.29]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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