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제2조(지급 대상)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는 경찰병원 소속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제5조에 따라 경찰병원장이 연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5급 이상의 의무직렬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5급 이상의 약무직렬 공무원
시행 2011.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는 경찰병원 소속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제5조에 따라 경찰병원장이 연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5급 이상의 의무직렬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5급 이상의 약무직렬 공무원
시행 2011.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