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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찰수사규칙 › 제3편 수사 › 제3장 임의수사 › 제3절 수배

경찰수사규칙 제49조(지명수배ㆍ지명통보 해제)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해제해야 한다.

1.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우

2. 지명통보자가 통보관서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경우

3. 공소시효의 완성,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 피의자의 사망 등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

4. 지명수배됐으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재발부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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