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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찰수사규칙 › 제3편 수사 › 제4장 강제수사 › 제1절 체포ㆍ구속

경찰수사규칙 제53조(현행범인 석방)

① 수사준칙 제28조제2항 전단에 따른 피의자 석방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검사에게 현행범인의 석방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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