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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찰수사규칙 › 제2편 협력

경찰수사규칙 제7조(검사와의 협의 등)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검사와의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협의요청서에 요청 사항과 그 사유를 적어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10.2>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해당 검사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를 즉시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이하 "소속경찰관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5.24, 2026.10.2>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경찰관서장은 수사준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협의요청서에 요청 사항과 그 사유를 적어 제2항에 따른 해당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10.2>

④ 사법경찰관 또는 소속경찰관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지방공소청ㆍ지청의 장과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 협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10.2>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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