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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조ㆍ판매의 등록)

①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종류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20.12.22>

1.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경찰청장

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해양경찰청장

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② 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1.1.1 · 법률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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