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장부의 기재ㆍ비치)
① 제조ㆍ판매업자는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ㆍ판매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제조ㆍ판매 연월일
2. 제조ㆍ판매 품목과 수량
3. 구매자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생년월일(경찰공무원은 소속ㆍ계급ㆍ성명ㆍ연령을 말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의 기재ㆍ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1.1.1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