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무 응원법 제4조(기동대의 편성)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특수지구를 경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할 때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경찰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필요한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7.26]
시행 2021.1.1 · 법률 · 경찰청 소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특수지구를 경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할 때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경찰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필요한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7.26]
시행 2021.1.1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