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안보수사국)
① 안보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3.10.17>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고, 정책관등 1명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0.17>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17, 2025.12.30>
1. 안보수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교육
2. 보안관찰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4.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의 지휘ㆍ감독
5. 안보범죄정보 및 보안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6.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안보범죄정보 협력에 관한 사항
7. 남북교류와 관련되는 안보수사경찰업무
8.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
9. 외사보안업무의 지도ㆍ조정
10. 공항 및 항만의 안보활동에 관한 계획 및 지도
11. 안보수사 분야 보안사고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