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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계량에 관한 법률 › 제2장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 제1절 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

계량에 관한 법률 제10조(제조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8조에 따른 지정을 받거나 제9조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22.10.18>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임원 중에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4.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 또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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