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38조(최대허용오차등의 표시)
제조업자, 수리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조, 수리 또는 수입한 계량기에 최대허용오차와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최대허용오차등"이라 한다)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계량에 관한 법률 › 제2장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 제5절 계량의 일반준수사항
제조업자, 수리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조, 수리 또는 수입한 계량기에 최대허용오차와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최대허용오차등"이라 한다)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