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법정단위의 기준 마련)듣기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