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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형식승인기관 지정의 신청)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형식승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형식승인을 위한 조직ㆍ인력현황 및 시험설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2.15>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식승인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9.8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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