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등록증의 발급)
영 제4조제4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 제조업ㆍ수리업ㆍ계량증명업 등록증"이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8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영 제4조제4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 제조업ㆍ수리업ㆍ계량증명업 등록증"이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8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