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①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5.7.22>
②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국회의원이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5.7.22>
[전문개정 2011.6.9]
시행 2025.7.2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