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보다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이 법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보다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