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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매수청구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ㆍ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특별보존지구(보존육성지구) 토지ㆍ건물 등 매수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 2017.5.30>

1. 토지ㆍ건물 등의 매수사유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2. 매수 청구인으로서의 자격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 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

[전문개정 2008.7.24]

시행 2025.3.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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