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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3(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4>

[본조신설 2017.5.8]

시행 2025.2.1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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